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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금 계산방법 - IRP 계좌

by G햄스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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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계산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이 말은 즉, 근무기간 1년마다 한 달 치 급여를 준다는 뜻으로 보면 대충 맞는데,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평균임금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퇴직금 계산 방법과 퇴직금하면 떠오르는 단어 IRP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퇴직금은 근무기간 1년당 한 달 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대충 맞습니다. 대충이라 정확하지 않은데요.

 

정확한 계산을 하려면 위의 퇴직금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에서 '1일 평균임금을 알면 됩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이렇게 보면 그냥 근무년수 곱하기 마지막 한 달 급여하는 게 편하긴 하네요. 복잡한 수식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래 링크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하기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IRP 계좌

IRP 계좌는 퇴직금의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왜 퇴직금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느냐면 퇴직금은 IRP 계좌에 넣어 두고 은퇴 시 일시불이나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데 이 IRP 계좌가 있으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된다는 엄청난 혜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은 이전에 소득세 이야기 하면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무조건 소득세를 떼어갑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해서 연말정산을 해서 소득세 떼어간 것을 돌려주거나 더 가져가거나 하죠. 여기서 '소득공제'라는 것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소득을 공제해 준다. 즉, 소득이 아닌 걸로 해준다는 겁니다. 이 소득공제가 많아지면 소득세 원천징수 된 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원천징수는 임시세금이기 때문에 100% 세율대로 떼어가지 않아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많지 않으면 소득세를 더 내게 됩니다. IRP 계좌는 결정된 세액에서 공제를 해는 세액공제를 혜택을 받게됩니다.
 

 

 

IRP 계좌의 세액공제

IRP 계좌에 가입하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연간 9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IRP 납입액의 4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IRP 계좌에 연간 7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세액공제 금액은 700만 원 x 40% = 280만 원이 됩니다.

IRP 계좌는 메이져 은행 지점이나 온라인에서 만들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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