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나라에서 생활지원금을 주는 제도에요. 누구에게 주냐면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게 줍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께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다음은 기본조건 인데요. 3가지로, 요약하면
- 전년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얼마를 버는냐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져요. 나라에서 가구당 몇명이 얼마나 버는냐에 따라 소득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소득기준과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2천 2백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가구 : 총소득 3천 2백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가구 : 총소득 3천 8백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총소득 4천만 원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지급
- 맞벌이가구 : 총소득 4천만 원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지급
자세한 조건은 별도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시 : 아이가 한 명이 있고 총소득이 3500만원인 맞벌이 가구의 지급액 계산
예를들어 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액이 3500만 원이고, 부양자녀가 한 명인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최대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이 경우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하면 최대 4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말정산에서 부녀자추가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받으신 경우에는 중복분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제 경험상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 보다 가능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 계산방법 - IRP 계좌 (0) | 2023.04.30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세요 (0) | 2023.04.30 |
출산가정이라면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0) | 2023.04.25 |
군인 지원금 - 장병내일준비적금 신청방법 (0) | 2023.04.24 |
2023년 군인 월급 130만원 - 군대 계급 / 내일준비적금 (0) | 2023.04.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