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부터 신청 가능한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나라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 입니다. 저는 근로장려금은 자격이 안되서 못받았는데 자녀장려금은 자격이 되더라고요. 가능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둘다 받으면 좋지만 아슬아슬하게 자격이 안되서 자녀장려금만 받았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신청은 간단합니다. 홈텍스에 접속하고 로그인한 후 자녀장려금 신청을 찾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자녀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국세청에서 퍼온 아래 그림을 보시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표의 오른쪽 끝이 4천만원으로 끝인 것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부터는 지원이 안된다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2명있는 맞벌이가구에 총소득이 2500만원이라면 16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다음은 자녀장려금 관련 자료가 있는 국세청 링크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50만 원)을 지급해요.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재산이 1.7억원 이상이면 자녀장려금 지금액이 절반으로 감액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지급일은 2023년 12월입니다.
같이 보면 좋은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 환급금의 종류 알아보기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세요 (0) | 2023.04.30 |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및 지급액 요약 (0) | 2023.04.26 |
군인 지원금 - 장병내일준비적금 신청방법 (0) | 2023.04.24 |
2023년 군인 월급 130만원 - 군대 계급 / 내일준비적금 (0) | 2023.04.24 |
신용정보 오류 정정요청 (0) | 2023.04.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