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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내가 10만원을 저축하면 나라에서 10~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정책제도예요. 어마어마하죠. 요즘 경기가 땅을 치고 문닫는 기업도 많아서 돈벌기 쉽지 않은데 청년분들은 이거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자세한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인데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하시고 방문신청은 본인의 주소지에 관할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이 다음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 아래와 같이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시작은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 온라인 신청은 5부제 미시행 예정입니다.
-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자산형성지원 상담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220만원이하(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0만원이상)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가능
**도움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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