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소득세 세율은 소득의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누진세율입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의 세율
- 1천400만원 이하: 6%
- 1천400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84만원 + (과세표준 - 1천400만원) × 15%
- 5천만원 초과 ~ 8천800만원 이하: 624만원 + (과세표준 - 5천만원) × 24%
- 8천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1천536만원 + (과세표준 - 8천800만원) × 35%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천706만원 + (과세표준 - 1억5천만원) ×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천406만원 + (과세표준 - 3억원) ×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억7천406만원 + (과세표준 - 5억원) × 42%
- 10억원 초과: 3억8천406만원 + (과세표준 - 10억원) × 45%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종합소득세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억 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30억 원 × 40%) - 25백4십만 원 = 11억9천6백만 원
이렇게 계산한 종합소득세는 신고기한인 매년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총정리 (0) | 2023.05.05 |
---|---|
종합 소득세 기간 (0) | 2023.05.01 |
퇴직금 계산방법 - IRP 계좌 (0) | 2023.04.30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세요 (0) | 2023.04.30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및 지급액 요약 (0) | 2023.04.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