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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합 소득세 기간

by G햄스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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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기간은 신고기간과 납부기한이 있고,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여부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미납 및 미달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가산세는 미납 혹은 미달 세액 x 경과일수 x 2.5/10,000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는 종합 소득세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 소득세 기간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은 같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종합 소득세는 지난 1년 동안 내가 벌은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이예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로 묶습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은 개인 사업자, 근로소득자, 프리랜서,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배달 판매원,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자,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 기타 소득자 등이 있습니다. 종합 소득세는 홈택스나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도 있고, 서면이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셔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신고, 납부기한 연장,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산출세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 소득세 종류

  • 이자소득 : 종합소득세에서 말하는 이자소득은 예금, 적금, 채권투자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말합니다. 이자소득은 배당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에 포함되며,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14%입니다.
  • 배당소득 : 배당소득은 주식, 펀드, 신탁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에 포함되며,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15.4%입니다.
  • 연금소득 :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있으며, 이들은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에 포함됩니다. 사적연금은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등이 있으며, 이들은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 사업소득은 사업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장부를 기록하고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등의 경우에는 지급하는 사업자가 지급하는 소득의 3.3% (소득세 3% + 지방세 0.3%)를 원천징수 하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근로소득 : 근로소득은 근로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개별로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로 소득세 신고가 끝나게 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 :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원천징수 대상이며 한해 300만 원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에는 상금, 복권당첨금, 연구용역비, 사례금, 원고료, 강연료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대부분 60%로 인정되며,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소득에 100% 반영됩니다.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 유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인 기타소득은 20%, 복권당첨금 등 3억 이상30%,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 15%, 종교인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

  • 개인 사업자
  • 근로소득자
  • 프리랜서
  • 보험 모집인
  • 방문 판매원
  • 배달 판매원
  •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자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
  • 기타 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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