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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 환급금의 종류 알아보기

by G햄스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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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정부에서 걷어간 돈을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공단은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에게 각종 세금을 따박따박 걷어가는데요. 중복으로 걷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과오납된 세금을 직접 찾아서 요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데, 여기서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에 대해서 저도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일단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야 조회를 하니, 로그인을 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 빨간 동그라미를 찾아 클릭하세요.

 

한급금 조회신청
한급금 조회신청

 

메인 화면 아래쪽에 환급금 조회/신청이 있네요. 클릭해 봅니다.

 

조회 결과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조회 결과가 바로 나왔습니다. 너무 쉬운데요?

 

미지급 환급금이 있으면 환급금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화면의 설명에 '고객님의 예금계좌로 바로 입금시켜 드립니다.'라고 쓰여 있네요. 환급금 조회와 신청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2. 건강보험 환급금의 종류

환급금 조회를 하다 보니 환급금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1. 본인부담금 환급금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3. 보험료 환급금
  4. 기타징수금 환급금
  5.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6.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이렇게 6가지 환급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5번은 이름이 너무 긴데요. 정말입니다.

환급금 종류
환급금 종류 - 정말로 긴~이름의 환급금이 있다

 

1)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이나 약국에서 고의든 실수든 더 많이 받아간 돈을 공단이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액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초과해서 의료비를 냈다면 초과액을 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2-1. 상한제의 구분

상한제 적용구분
상한제 적용구분

**상한제에는 '사전급여' 와 '사후환급'이 있는데요,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초과될 경우**

  • 사전급여는 병원이나 약국이  의료비 계산할 때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것입니다. 
  • 사후환금은 의료비를 지불한 후 나중에 공단에서 계산하여 돌려주는 것입니다.

 

 

신청시 주의사항
신청시 주의사항

**지급신청은 진료받은 사람의 계좌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2.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준다는데, 그렇다면 상한액 기준이 모두 똑같으냐 하면, 아닙니다. 1등부터 10등까지 나눠서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공단에선 저소득일수록 1등입니다. 10등으로 갈수록 고소득자로 공단에서 잘 지원해 주질 않습니다. 사실은 1등~10등이 아니고 1분위 ~ 10분위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2023년 기준만 보면,

  요양병원입원일수 120일 이상 이외의 경우
1분위 134만원 87만원
2~3분위 168만원 108만원
4~5분위 227만원 162만원
6~7분위 375만원 303만원
8분위 538만원 414만원
9분위 646만원 497만원
10분위 1,014만원 780만원

 

3)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이중으로 걷어가거나, 많이 걷어가거나 했을 때 반환해 주는 돈입니다.**

 

 

4) 기타징수금 환급금

기타징수 환급금

**기타징수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도 이중이나 과하게 걷어간 것을 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기타징수금이란 건강보험료 외에 보험급여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들**

  • 부당이득금: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보험료 체납 후 진료비 환수: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가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고 보험급여를 받을 때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여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보험가입자에게 환수합니다.
  • 구상금: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보험급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본인부담환급금환입: 병원에서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청구한 건강보험적용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많이 납부한 경우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되돌려줍니다. 그러나 이후 병원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결과 적정한 진료로 확인되어 환급받은 금액 중에 일부 또는 전부를 환입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 기타: 요양기관 현금고지 환수금, 공 (직)무요양비 환입, 소송비용 및 소송이자, 연체금, 본인부담액보상금 환입, 본인부담액상환액 환입 등이 있습니다.

 

5)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의료보험이 정지되었다가 풀리는 시점에 본인이 의료비를 전부 부담하였다면 공단이 계산해서 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6)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이건 환급이 아니고 지원금이네요. 비싼약품을 투여받았을 때 약품비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지원 가능한 약품을 검색해서 알아보았습니다.**

 

6-1. 항암제

  • 5-플루오로우라실 (5-FU)
  • 카페시타빈 (Capecitabine)
  • 테모조로미드 (Temozolomide)
  • 레노리두마이드 (Lenalidomide)
  • 이브롤리무스 (Everolimus)
  • 트라스투주맙 (Trastuzumab)
  • 베바시주맙 (Bevacizumab)
  • 세티뉴맙 (Cetuximab)
  • 파니투맙 (Panitumumab)
  • 니보루맙 (Nivolumab)
  • 페멀리주맙 (Pembrolizumab)
  • 아테졸리주맙 (Atezolizumab)
  • 두발리주맙 (Durvalumab)

등등 입니다.

 

6-2. 희귀 질환치료제

  • 에포에틴 알파 (Epoetin alfa)
  • 에포에틴 베타 (Epoetin beta)
  • 에포에틴 세타 (Epoetin theta)
  • 에포에틴 젠다 (Epoetin zeta)
  • 다르베포에틴 알파 (Darbepoetin alfa)
  • 메소트렉세이트 (Methotrexate)
  • 히드록시우레아 (Hydroxyurea)
  • 데스페라민산 철 (Deferiprone)

등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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