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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2

한국전기설비규정 212.3.4 한국전기설비규정 212.3.4 항목 입니다. 212.3.4 보호장치의 특성 1. 과전류 보호장치는 KS C 또는 KS C IEC 관련 표준(배선차단기, 누전차단기, 퓨즈 등의 표준)의 동작특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과전류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범용의 퓨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표 212.3-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과전류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산업용 배선차단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표 212.3-2에 주택용 배선차단기는 표 212.3-3 및 표 212.3-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세대내 분전반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주택용 배선차단기를 시설하.. 2024. 1. 8.
한국전기설비규정 211.2.4 한국전기설비규정 211.2.4 항목 입니다. 211.2.4 누전차단기의 시설 1.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저압전로의 보호대책으로 누전차단기를 시설해야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누전차단기의 정격 동작전류, 정격 동작시간 등은 211.2.6의 3 등과 같 이 적용대상의 전로, 기기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 가.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 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다만,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기계기구를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3) 대지전압이 150 V 이하인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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