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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와주변생활

한국전기설비규정 211.2.4

by G햄스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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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 211.2.4 항목 입니다.

 

211.2.4 누전차단기의 시설

1.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저압전로의 보호대책으로 누전차단기를 시설해야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누전차단기의 정격 동작전류, 정격 동작시간 등은 211.2.6의 3 등과 같 이 적용대상의 전로, 기기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

 

.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 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다만,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기계기구를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3) 대지전압이 150 V 이하인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중절연구조의 기계기구 를 시설하는 경우

(5) 그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300 V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 설하고 또한 그 절연 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에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계기구가 고무․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7) 기계기구가 유도전동기의 2차측 전로에 접속되는 것일 경우

(8) 기계기구가 131의 8에 규정하는 것일 경우

(9) 기계기구내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누전차단기 를 설치하고 또한 기계기구의 전원 연결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 하는 경우

 

. 주택의 인입구 등 이 규정에서 누전차단기 설치를 요구하는 전로

 

. 특고압전로, 고압전로 또는 저압전로와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되는 사용전압 400 V 초과의 저압전로 또는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사용전압 400 V 초과의 저압전로 (발전소 및 변전소와 이에 준하는 곳에 있는 부분의 전로를 제외한다).

 

. 다음의 전로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60947-2의 부속서 P”의 적용을 받는 자동 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다.

 

(1)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ㆍ기지국

(2) 관련법령에 의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

(3) 옥외의 장소에 무인으로 운전하는 통신중계기 또는 단위기기 전용회로. 단, 일 반인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체하는(머물러 있는) 장소로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에는 시설할 수 없다.

 

2. 저압용 비상용 조명장치․비상용승강기․유도등․철도용 신호장치, 비접지 저압전로, 322.5의 6에 의한 전로, 기타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 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경우, 그 전로에서 지락이 생겼을 때에 이 를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제1에서 규정하는 장치를 시 설하지 않을 수 있다.

 

3. IEC 표준을 도입한 누전차단기를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 가 있는 장소(세대 내 분전반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주택용 누전차단기를 시설 하여야 한다.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문 전문은 아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문 공고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문 공고 2023년 12월 14일

2023년 12월 14일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 공고가 떴습니다. 아래는 공고 내용과 개정 전문입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 공고문 1. 개정 사유 ㅇ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sohigeon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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