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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과오납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금 환급 신청기간
환급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니,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환급 조회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인터넷에서 다음과 같은 경로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각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환급금 조회 버튼이 있고 찾기 쉽게 되어있습니다. 로그인 > 환급금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 민원24 (www.minwon.go.kr)
-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www.payinfo.or.kr)
- 금융감독원 파인 (fine.fss.or.kr)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좀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보험금 환급 신청방법
개인(지역가입자)은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
사업장(개인대표자, 법인)은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환급금의 구비서류는 환급금의 원인데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납부증명서
- 납부자료
- 기타 관련 서류
자세한 구비서류는 위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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