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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매달 꼬박꼬박 의료보험료를 내고 계실 텐데요. 기준보다 많이 낸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1.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클릭 몇번으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죠. 환급금이 있으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하니 잊지 말고 신청해 주세요.
보통은 건보공단에서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지급받게 되면 아래 절차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 전화
- 전화번호 안내 : 1577-1000 또는 www.nhis.or.kr 홈페이지 접속 >> 공단소개 >> 지사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환급금 신청
- 인터넷 확인방법 : www.nhis.or.kr 홈페이지 접속 > 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 내용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 방문
- 안내문을 수령한 후 서류에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공단지사를 통해 접수하면 보통 7일 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급신청서를 받은분들은 최대 3년 이내에 신청가능하며 기한이 지날 경우 소멸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대상자가 되면 보통 처음 신청한 은행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원치않을경우 신청 시 계좌변경을 통해 원하는 은행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 건강보험 환급금의 종류
환급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부담금 환급금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보험료 환급금
- 기타 징수금 환급금
-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자세한 내용을 아래 포스팅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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