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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비지원 무료교육 쉽게 찾아보기

by G햄스 2023. 4. 5.

국비지원 무료교육이란 국가에서 시행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내일 배움 카드라고도 불리며,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교육지원금액 한도와 유효기간도 늘어나고 있는데 무료교육도 많으니 꼭 이용해 보세요.

 

 

최대한 많이 국비지원을 받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한번쯤 국비지원 교육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겁니다. 국민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주기 위한 정부제도인데요. 국비지원 무료교육의 종류는 총 24개의 업종으로 나뉘며, 웹디자인, ERP 세무회계, 빅데이터, 코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국비지원 무료교육 링크 클릭!

 

무언가 배우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꼭 이용해 보세요. 24개 업종에서 파생된 많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많게는 100% 지원도 있으면 수백만원 상당의 고급 교육과정이 완전 무료로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꿀 같은 제도입니다!

 

국비지원 조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단 특정직업이나 조건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국민
  • 졸업까지 2년 넘게 남은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자
  • 월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이며 45세 미만인 대기업 근로자

이 목록에 속해 있지 않다면 무료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비지원 무료교육 지원금액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00만원까지는 무료교육비를 지원하며 소득 수준 등을 감안 추가로 200만원을 지원해 총 500만원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업이나 재직, 자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국비지원 결제가 가능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만들면 5년 이내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또한 조건과 범위가 변경되고 있으니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국비지원 무료교육 신청하는 방법

 

예전에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나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신청했었는데 지금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기때문에 먼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래 화면을 통해 신청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비지원 자주 묻는 질문

1. 국비지원 무료교육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국민, 졸업까지 2년 넘게 남은 대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자, 월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이며 45세 미만인 대기업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훈련과정을 검색하고 수강신청을 하려면 HRD-Net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해야 합니다.
  • 훈련과정을 수강하려면 훈련기관에서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상담 후 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
  • 훈련비용의 일부는 본인부담금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55% 사이에서 차등 부과됩니다. 저소득층이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의 경우 자부담 금액 없이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비지원 무료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온라인으로는 HRD-Net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발급 관련 진행절차 등은 신청 중인 고용센터로 문의하거나 대표전화 135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 HRD-Net 홈페이지에 등록된 해당 훈련과정을 검색하고 훈련기관에서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상담 후 수강신청을 하면 됩니다.
  • 훈련과정 수강: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하고 훈련을 받으면 됩니다.

3. 국비지원 무료교육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 HRD-Net 홈페이지에서는 총 24개의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그 중에서도 전액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 고용노동부 특화과정
  • 고용노동부 특별과정
  • 고용노동부 특수과정
  • 고용노동부 특화형
  • 직업훈련과정
  • 고용노동부 특화형 직업훈련과정(중소기업)
  • 고용노동부 특화형 직업훈련과정(중견기업)
  • 고용노동부 특화형 직업훈련과정(대기업)
  • 고용노동부 특화형 직업훈련과정(공공기관)
  • 고용노동부 특화형 직업훈련과정(비영리단체)
  • 고용노동부 특화형 직업훈련과정(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특화형 직업훈련과정(사회복지시설)
  • 고용노동부 특화형 직업훈련과정(장애인시설)
  • 고용노동부 특화형 직업훈련과정(여성시설)
  • 고용노동부 특화형 직업훈련과정(청소년시설)
  • 이 외에도 다른 부처별로 국비지원 무료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처별 국비지원 무료교육은 HRD-Net 홈페이지에서 "정부부처별 훈련과정"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국비지원 무료교육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5년 동안 개인당 3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비의 **45%**부터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국가 전략 산업, 과정 평가형 특화 과정 등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 없이 국비지원 무료교육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특정 계층) 등의 경우에는 훈련비를 **80%**부터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년,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50%**부터 **85%**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72.5%**부터 **92.5%**까지 훈련비 지원율이 올라갑니다.

5. 국비지원 무료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직업 훈련 포털에서 신청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나 평생교육원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개별 학원이나 사이버대학교에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6. 국비지원 무료교육은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 과정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 내일배움카드의 사용 기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는 1인당 5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에 최대 500만 원까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국비지원 무료교육을 받으면 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나요?

  • 국비지원 무료교육을 받으면 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비지원 무료교육의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훈련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입니다.
  • 훈련 단위기간(1개월씩 계산) 중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마지막 단위기간에는 수강평을 작성해야 합니다.
  • 훈련장려금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비는 1일 2,500원, 식비는 1일 3,300원으로 산정되며, 한 달 최대 20일까지 계산됩니다.
  • 1일 교육시간이 5시간 미만이라면, 식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의 경우, 일 최대 18,000원까지 지급됩니다.

8. 국비지원 무료교육을 중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 국비지원 무료교육을 중도 포기하면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패널티는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한도에서 차감되거나, 내일배움카드 사용이 중지되거나, 자비부담금이 부과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 패널티의 정도는 포기한 횟수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패널티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질병, 사고, 훈련기관의 사정,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는 수강철회를 하여 교육비 전액이 세금이 면제됩니다.
  • 또한 조기취업으로 인해 교육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증명하면 패널티가 없습니다.
  • 만약 국비지원 무료교육을 포기하고 싶으시다면, 훈련기관이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HRD-NET 홈페이지에서 수강포기나 수강철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단, 자비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관에 환불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국비지원 무료교육은 취업을 위한 좋은 기회이므로, 가능하면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적성에 맞지 않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서 포기하셔야 한다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패널티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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