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이면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소득이 있었다면 국민모두가 세금신고를 해야되요.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같은 것들이 붙어 나중에 돈을 더 내야됩니다. 여기서는 신고기간과 신고방벙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가서 바로 세금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동안 기한을 줍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이 되고요. 세금은 가능한 늦게 낸다는 말이 있듯이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는 분들은 꼭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세요.
- 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 : 5월 1일 - 6월 30일
성실신고 확인서의 경우 업종별 매출액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최소 7억원(서비스업)부터 해당되고요. 세무법인,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해당 세무대리인을 통해 성신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세금 신고대상은 6가지입니다. 나의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근로 소득은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다른 신고대상 항목이 존재하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는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 이자소득 : 종합소득세에서 말하는 이자소득은 예금, 적금, 채권투자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말합니다. 이자소득은 배당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에 포함되며,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14%입니다.
- 배당소득 : 배당소득은 주식, 펀드, 신탁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에 포함되며,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15.4%입니다.
- 연금소득 :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있으며, 이들은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에 포함됩니다. 사적연금은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등이 있으며, 이들은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 사업소득은 사업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장부를 기록하고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등의 경우에는 지급하는 사업자가 지급하는 소득의 3.3% (소득세 3% + 지방세 0.3%)를 원천징수 하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근로소득 : 근로소득은 근로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개별로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로 소득세 신고가 끝나게 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 :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원천징수 대상이며 한해 300만 원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에는 상금, 복권당첨금, 연구용역비, 사례금, 원고료, 강연료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대부분 60%로 인정되며,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소득에 100% 반영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 유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인 기타소득은 20%, 복권당첨금 등 3억 이상은 30%,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 15%, 종교인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 동안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 등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로부터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이나 연말정산 대상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방법 중에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신고서를 선택하고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 근무지별 소득명세에서 입력/수정하기를 눌러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근로소득금액과 공제액을 입력합니다.
- 기타 및 특별공제와 그밖의 소득공제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따라 공제받을 항목을 입력합니다.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에서 감면되거나 공제되는 항목을 입력합니다. 여기서는 월세액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 완료를 누르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동의하시면 신고서 제출을 누릅니다.
- 신고서 제출 목록과 접수여부, 납부서를 프린트하거나 저장해두시고,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로 신고한 종합소득세가 정확한지 검증하려면 홈택스의 연말정산 계산기나 네이버의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하여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하고 편리하지만, 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손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손택스는 홈택스의 모바일 앱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로 신고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신고서를 선택하고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 근무지별 소득명세에서 입력/수정하기를 눌러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근로소득금액과 공제액을 입력합니다.
- 기타 및 특별공제와 그밖의 소득공제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따라 공제받을 항목을 입력합니다.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에서 감면되거나 공제되는 항목을 입력합니다. 여기서는 월세액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 완료를 누르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동의하시면 신고서 제출을 누릅니다.
- 신고서 제출 목록과 접수여부, 납부서를 프린트하거나 저장해두시고,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링크
손택스로 신고한 종합소득세가 정확한지 검증하려면 홈택스의 연말정산 계산기나 네이버의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하여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손택스로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하고 편리하지만, 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세무대리인의 통해 신고하기
빠쁘거나 신고방법이 번거롭고 어려워 직접 신고하기 부담스러우면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매출이 높거나 제출할 서류드이 많아서 복잡할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는 것도 좋습니다.
4. 서면으로 신고하기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신고 서식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접수 또는 민원실에 접수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납부하는 방법도 4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기
-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으로 진행사시면 됩니다. 이용시간은 07:00 ~ 23:30 까지 입니다. 참고하세요.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기 링크
2. 카드로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에서 납부하기
이 두 군데는 지로통합 납부서비스에 함께 있어서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으로 진행사시면 됩니다. 이용시간은 00:30 ~ 23:30 까지 입니다. 일부 은행의 이용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카드로택스 납부하기 링크
인터넷지로 납부하기 링크
3.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수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한 후 우체국이나 은행에 가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납부서 서식은 국세청 통합자료실에 '영수증서' 검색 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아래에 링크는 국세청 자료실로 이동합니다.
국세청 세무서식 다운로드 링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5,000만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원 초과 8,800만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 이하 | 35% | 1,544만 원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4만 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누진공제는 소득에 세율을 곱한 값에서 빼는겁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억을 벌었다면 소득세는 얼마일까요?
해당 표준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주면 됩니다.
연봉 1억 소득세 = 1억 * 35% - 1544만원 = 195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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