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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란 주정차 단속에 걸렸을 때 차주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단속방법은 다들 아시다시피 CCTV나 단속차량의 카메라인데, 1차 단속에 걸리면 경고 그리고 5분 후 또 걸리면 벌금딱지가 날아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 1차 단속 때 알림 문자 받고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스마트폰 신청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에 가서 문의 하시면 신청서를 주는데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일주일 후에 적용돼서 번거롭고 불편하니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으로 하세요.
온라인신청
지역별로 신청하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다음 링크는 지역별 온라인신청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스마트폰 신청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간단하게 신청하세요.
주차와 정차의 정의
주차 (도로교통법 제2조 22)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23)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주정차 금지구역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황색실선으로 표시 (2줄 : 주정차 절대금지, 1줄 : 주정차금지)
4대 주정차 금지구역
- 소화전 5미터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 버스 정류장 10미터 이내
-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1분 이상 주차증거사진 2장으로 신문고 접수가능. 집으로 상품권 배달. 과태료 8만 원.
일반 주정차 위반 단속
단속시간
- CCTV : 7시부터 22시
- 단속차량 : 7시 부터 22시
단속방법
- 단속차량이 같은 구간을 반복하여 순찰
-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시 벌금부과
- 구간 순찰 주기는 5분~10분
과태료
위택스 과태료 조회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 납부 > 지방세외수입
주민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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