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급여 4대 보험 떼고 얼마인가 계산해 보셨나요? 자동차세 저번 달에 낸 거 같은데 이번 달에 또 나와서 당황했던적 있으신가요? 의심스러워서 납부기록도 찾아보고 했는데요. 4대 보험과 자동차세가 뭔지 알아보았습니다.
4대 보험 종류
세금 이야기만 나오면 좀 화가 나는게 사실입니다. 내 계좌에 월급이 찍힐때 이미 급여의 10% 정도가 사라진 상태란 말입니다. 4대 보험이란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국가가 준비해놓은 사회보장제도인데요. 국가에서 전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강제가입시키는 보험입니다. 그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
6.67%(회사가 50% 부담) - 이번 정부에서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2. 국민연금
9%(회사가 50% 부담 -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부담) - 정년퇴직 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3. 고용보험
2.15%(평균치)(회사가 60% 정도 부담- 사업장 규모에 따라 회사 부담액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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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재보험
1.67%(평균치)(회사가 100% 부담) - 다쳐도 90% 이상은 회사 불이익 때문에 산재 안 해줍니다. 하지만 통상의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산재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재해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장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가이드북 2 - 산재보험 보상, 재활 서비스 절차
4대보험 세율의 기준
4대 보험 세율의 기준은 급여입니다. 월 급여에서 위의 퍼센티지만큼 원천징수(무조건 먼저 걷어 감 - 나중에 공제액 계산해서 더 걷어가거나 환급해 주는것이 연말정산)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떼기전 급여가 3백만원일 때, 4대보험으로 30만원 정도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소득세 신고하기
개인이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죠. 4대보험은 보험이구요. 이것은 세금이에요. 보험은 어떤일이 생기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지만 세금은 그냥 의무적으로 내는 것이라서 일부 부자들이 세금 내는것이 아까워 탈세를 하죠.
2023년 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 ~ 45% 가 되는데요. 헉! 45% 라고요?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5,000만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원 초과 8,800만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 이하 | 35% | 1,544만 원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4만 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누진공제는 소득에 세율을 곱한 값에서 빼는겁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억을 벌었다면 소득세는 얼마일까요?
연봉 1억 소득세 = 1억 * 35% - 1544만원 = 1956만원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운전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부과됩니다. 이것은 지방세라고 해서 지방자체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정부가 걷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후불로 내기 때문에 차를 팔아도 가지고 있던 기간을 계산해서 세금이 나옵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 12월에 내게 됩니다. 경차는 세금이 10만 원 미만이라 6월에 한번 번 부과됩니다. 이것도 빨리 내면 할인을 해 줍니다. 1, 3, 6, 9월에 내는 기간이 있는데 빨리 내는 순으로 거의 10%를 할인해 주고 뒤로 갈수록 할인율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래된 자동차일수록 더 많이 할인해 줍니다. 최대 12년 50%까지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부과방식 알아보기
세금 부과기준이 배기량입니다. 그 외 승합, 승용, 화물, 특수차량 등 종류에 따라 자가용, 영업용 등 용도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관공서 소속차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답니다. 자가용보다 영업용이 더 적게 냅니다.
예를 들어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1000cc 이하 1cc 당 80원, 1600cc 이하 1cc 당 140원, 1600cc 초과 1cc 당 2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 교육세 30%를 더해서 자동차세가 됩니다.
제가 2020년부터 낸 자동차세를 보면 235,410 - 224,440 - 211,230 점점 줄고 있습니다. 연식이 늘어날수록 조금씩 할인되고 있습니다. 저는 10% 할인받고 1월에 고지서 나오면 한 번에 다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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