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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보상 가이드북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전문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첫번째 장의 산재 장해 판정 절차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산재 장해 판정 절차
1. 산재 노동자 요양종결
산재 장해 판정은 치료와 요양이 끝난후 진행됩니다.
- 준비서류 : 주치의 장해진단서(검사결과, 진료기록부 등 별첨)
2. 장해보상청구(접수) 및 담당자 배분
- 치료를 종결한 병원의 관할지사로 서면(우편, 방문) 또는 전산 접수 (병원대행 가능) 장해보상청구서가 접수되면 전문진단 대상 시 안내
3. 검토
- 장해보상청구서가 접수되면, 소속기관에서 안내(접수는 반드시 치료를 종결한 의료기관 관할지사로 제출)
4. 장해등급심사(소속기관 또는 통합심사회의)
4.1. 소속기관심사
- 권역별 통합 심사를 제외한 상병에 대하여 심사
- 자문소견일치 또는 불일치 > 특진 또는 자문의사 회의 > 등급결정
4.2. 장해통합심사
- 눈, 코, 입의 기능장해
- 귀의 청력장해
- 중추신경(뇌,척수) 손상에 신경·정신 계통장해 등
- 흉복부 장기 장해 등
- 제11급 이상의 척추 신경근 장해
- 팔·다리 기능장해(제12급 이상) 등
※ 구체적인 내용은 장해판정위원회 대상 장해 유형 참조
5. 소속기관
- 장해등급 결정 > 장해등급 지금 > 장해급여 통지
6. 이의제기
- 신청인(대리인)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또는 소송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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