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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보상 가이드북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전문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첫번째 장의 업무상 재해 판정 절차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업무상 재해 판정 절차
1. 업무상 사고, 질병 발생
- 의료기관 검사/진단/치료
2. 산업재해 신청
- 재해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제출(신청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첨부)
3. 신청사실통지
- 보험가입자에게 의견이 있는지 확인
4. 재해조사 실시
- 현장출장 등을 통하여 재해경위 및 업무상 질병심의에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 ※ 필요시 전문조사 역학조사 실시
4.1. 재해조사 내용
- 재해경위에 대한 조사
- 근로이력 조사
- 사업장 유해환경 조사
- 의학적 인과관계 조사
- 개인력 및 생활환경 조사 등
4.2. 재해조사 방법
- 재해자, 목격자, 사업주 등 조사
- 작업환경측정자료, 물질안전보건 자료, 작업공정도 등 입수
- 4대보험 등 유관기관 정보
- 건강보험 수진자료, 진료기록 입수
- 역학조사 의뢰 직업환경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
5(질병). 업무상 질병판정 위원회심의
※ 진폐·석면폐증· 소음성난청, 특별진찰 또는 전문기관 자문 결과 업무관련성 높은 사건 등 제외
- 소속기관은 재해조사결과를 판정위원회로 송부
- 판정위원회 심의 전 판정위원회 위원 사전검토
- 의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판정위원회 위원이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심의
5(사고). 업무상 요양 승인 여부 결정
- 공단 소속기관에서 업무상 재해 승인·불승인 결정
6. 공단 소속기관에서 신청인(재해자)에게 요양 승인 여부 결정 통지
7. 이의 제기
- 신청인 재해자 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 심사 또는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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