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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보상 가이드북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전문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첫번째 장의 산업재해의 정의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산업재해란?
1.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로 나누어 집니다.
- 다만,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1. 업무상 사고란?
-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 충돌, 추락, 감전 등 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1.2. 업무상 질병이란?
-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1.3. 출퇴근재해란?
- 주거지를 출발하여 사업장으로 출근 또는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1.4.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 2018년 1월 1일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 보상이 가능하도록 확대시행 되었습니다. ’20. 6월 부칙개정에 따라 ’16. 9. 29.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소급적용
1.5. 출퇴근재해 인정기준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 예외적 으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학교,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탈 또는 중단의 경우라도 그 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
2. 출퇴근재해 부담없이 산재신청하세요! 모두에게 WIN-WIN
2.1.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어요!
-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산재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재해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장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2. 근로자에게 자동차보험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요!
- 치료비 등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고, 자동차 보험에는 없는 장해·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직업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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