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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보상 가이드북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전문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첫번째 장의 산재 보험급여의 종류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산재 보험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치료와 관련)
- 진료비 :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 간병료 : 간병에 따른 비용
- 이송료 : 통원치료 등에 따른 이송비용
- 기 타 : 보조기,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용
2. 휴업급여(일하지 못한 기간)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 지급
3. 상병보상연금(오랜 치료기간)
-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 1급~3급 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
4. 장해급여(장해가 남은 경우)
-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1급~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
5. 간병급여(치유 후 간병비용)
-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
6. 직업재활급여(직업복귀)
- 산재장해인 제1급~12급 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장해인 제1급~12급 이 직업훈련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7. 유족급여(사망)
-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8. 장례비
- 장례를 지낸 사람 유족 등 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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