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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 신청방법 / 계산방법

by G햄스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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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취업에 성공하고 수습기간을 지나면 정식사원으로 등록이되요. 그럼 이제 4대보험에 자동 가입이 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 보험을 말합니다. 이 중에 여기서는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고용보험은 가입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실업급여지급 조건이 성립 됩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 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실업급여 외에도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성공패키지 등 다양한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1) 가입기간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퇴사의 형태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합니다.

  • 이직 전 1년 동안 다음 중 하나가 2개월 이상 있었을 경우: 근로조건 악화 (채용시 대비),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만 수령, 연장 근로제한 위반, 휴업으로 70% 이하 급여 수령
  •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으로 차별 대우
  • 성희롱/성폭력/성적인 괴롭힘, 기타 직장 내 괴롭힘
  • 회사의 폐업/도산 확정 혹은 대량 감원 예정
  • 회사의 고용조정 계획에 따른 희망퇴직
  • 사업장/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 부모나 동거 친족 30일 이상 간호 필요한 질병/부상 (휴가나 휴직 미허용시)
  •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
  • 체력저하, 심신장애 등 업무수행 곤란 (휴직이나 업무전환 불가시)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 등으로 업무수행 곤란 (휴가나 휴직 미허용시)
  • 회사가 위법한 재화나 용역을 제조/판매
  • 정년/계약기간 만료
  • 기타 통상적으로 회사를 도저히 다닐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3) 재취업을 위한 노력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합니다. 즉,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정의 양식에 맞춰 증명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에는 직업훈련, 자영업 준비활동, 입사지원서 제출 등이 포함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워크넷 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이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들어도 됩니다.
  •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야 하는데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2-1.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4대 보험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입니다. 이 서류들은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해줘야 하는데요. 만약 회사에서 발급해주지 않거나 미리 받아두지 못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고용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하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계산방법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받은 임금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2년 실업급여 1일 지급 수준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동안 월급이 300만원이었다면, 1일 평균임금은 300만원 x 3 / 90 = 100,000원이고, 실업급여는 100,000원 x 60% = 60,000원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급일수는 퇴사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생년월일, 입사일, 퇴사일, 월급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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