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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오류 정정요청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자신의 신용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거나 의심할 때 신용정보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용정보 오류 정정요청
신용정보 오류 정정요청은 방문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으로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복사하여 신용정보회사의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신용정보 오류 정정요청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신용정보의 사본(본인신용정보 열람서 등)
- 오류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출계약서, 상환증명서, 연체해소증명서 등)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 오류 정정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정을 하고, 정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용정보 오류 정정요청은 무료입니다. 단,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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