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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실업급여 조건, 금액, 기간, 신청방법

by G햄스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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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경우여야 합니다.

 

2023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합니다.
  •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워크넷에 구직활동 내용을 전송합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워크넷 사이트 링크  -->> www.work.go.kr 

워크넷
워크넷 바로가기

 

 

2023년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2023년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
  •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르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원됩니다.
  • 상한액은 1일 기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시점 최저임금의 80% X 8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40세 이하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미만이고 퇴직 전 평균임금이 월 300만원인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고 실업급여 금액은 1일당 60,000원입니다. 따라서 총 실업급여 금액은 10,800,000원입니다.

 

하지만 만약 퇴직 전 평균임금이 월 500만원인 경우에는 상한액인 66,000원을 초과하므로 실업급여 금액은 1일당 66,000원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실업급여 금액은 11,880,000원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제도의 몇 가지 변경사항

반복 수급자의 경우 이직 기준 5년 간 3회 이상 수급한 경우, 장기 수급자는 소정 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경우 구직활동으로만 재취업 활동 인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복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 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워크넷(www.work.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이 웹사이트들에서는 실업급여의 조건, 신청방법, 금액, 변경사항 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와 관련된 교육이나 프로그램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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