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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합소득세 소개: 계산방법과 신고하는 방법

by G햄스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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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복수 소득자 등이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 신고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홈택스, 손택스, 세무 대리인, 서면 등이 있습니다. 자신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는 홈택스에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 소개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을 종합하여 해당 금액에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1-1.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은 6가지 소득입니다.

    • 이자소득: 예금, 채권, 증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 이자배당소득: 주식, 출자증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
    • 사업소득: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근로소득: 근로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연금계약, 연금보험, 공적연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기타소득: 위의 5가지 소득 이외에 법률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

     

    종합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2. 2023년 종합소득세의 세율표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이란 각각의 소득에서 필요경비,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천400만원 이하: 6%
    • 1천400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84만원 + (과세표준 - 1천400만원) × 15%
    • 5천만원 초과 ~ 8천800만원 이하: 624만원 + (과세표준 - 5천만원) × 24%
    • 8천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1천536만원 + (과세표준 - 8천800만원) × 35%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천706만원 + (과세표준 - 1억5천만원) ×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천406만원 + (과세표준 - 3억원) ×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억7천406만원 + (과세표준 - 5억원) × 42%
    • 10억원 초과: 3억8천406만원 + (과세표준 - 10억원) × 45%

    예를 들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6천만원인 경우, 다음과 같이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1천400만원 × 6%) + [(5천만원 - 1천400만원) × 15%] + [(6천만원 - 5천만원) × 24%] = (84만원) + (540만원) + (240만원) = (864만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때는 홈택스나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재무제표를 작성·제출하면 무기장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1-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1. 홈택스 사이트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신고서를 선택하고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3. 근무지별 소득명세에서 입력/수정하기를 눌러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근로소득금액과 공제액을 입력합니다.
    4. 기타 및 특별공제와 그밖의 소득공제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따라 공제받을 항목을 입력합니다.
    5.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에서 감면되거나 공제되는 항목을 입력합니다. 여기서는 월세액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6. 신고서 작성 완료를 누르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동의하시면 신고서 제출을 누릅니다.
    7. 신고서 제출 목록과 접수여부, 납부서를 프린트하거나 저장해두시고,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로 신고한 종합소득세가 정확한지 검증하려면 홈택스의 연말정산 계산기나 네이버의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하여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하고 편리하지만, 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손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손택스는 홈택스의 모바일 앱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로 신고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신고서를 선택하고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 근무지별 소득명세에서 입력/수정하기를 눌러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근로소득금액과 공제액을 입력합니다.
    • 기타 및 특별공제와 그밖의 소득공제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따라 공제받을 항목을 입력합니다.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에서 감면되거나 공제되는 항목을 입력합니다. 여기서는 월세액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 완료를 누르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동의하시면 신고서 제출을 누릅니다.
    • 신고서 제출 목록과 접수여부, 납부서를 프린트하거나 저장해두시고,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손택스로 신고한 종합소득세가 정확한지 검증하려면 홈택스의 연말정산 계산기나 네이버의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하여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손택스로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하고 편리하지만, 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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