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환급금이란 국민연금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하면 본인이 직접 조회 및 수령 요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기한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국민연급 환급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한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오납 환급금
과오납 환급금이란 납세자가 내야하는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 국세환급금
- 지방세환급금
- 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
- 건강보험료 환급금
등이 있습니다.
과오납부된 돈은 본인이 직접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스템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하고 소멸전에 찾아와 합니다. 과오납 환급금은 각각의 기관에서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국민들에게 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고 온라인으로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입니다.
보험료 환급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이내,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일제정리기간에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일제정리기간은 매년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운영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따로 고지를 하지 않으니 이렇게 정보를 찾아 직접 찾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방법
1. 국민연금공단 전화
- 전화번호 안내 : 1355 또는 www.nps.or.kr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 >> 지사/직원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을 통한 환급금 신청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p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미지급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2)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 개인 또는 사업장 > 신청서비스 > 보험료환급금 신청
3) 정부민원포털 민원24(minwon.go.kr) : 확인서비스 > 미환급금 찾기
4)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 잠자는 내돈 찾기 > 미환급공과금.4대사회보험료
5) 금융결제원(www.payinfo.or.kr) : 내계좌한눈에 > 4대사회보험료.공과금 환급금찾기
6) 국세청(www.nts.go.kr) : 공과금.4대사회보험료 환급금 찾기
7)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과오납금 조회
8)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장정보조회 > 보험료
9)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si4n.nhis.or.kr) : 4대사회보험료환급금찾기
3. 국민연금공단 방문
- 안내문을 수령한 뒤 공단 방문을 통해 확인 및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대로 고지서 받은분들은 최대 5년 이내 환급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되오니 주의바랍니다.
환급시 유의사항으로 환급대상자가 되면 처음 신청했던 은행계좌로 입금이 되오니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청 및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보기
이렇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브리핑 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라는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정책에 대한 뉴스나 칼럼, 오디오, 포토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본임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연간 보험료 수준에 따라 10분위로 나누어 적용되며, 2022년 기준으로 81만원에서 582만원까지 다양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넘는 경우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는 방식이고,
- 사후급여는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해 8월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리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조회/신청하기
본인부담상한제를 신청하려면 공단에서 보내드린 지급신청서에 진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미환급금 소관부처 정보]
- 국세 미환급금 : 국세청 126 콜센터
- 지방세 환급금 : 서울지역 120 / 행안부 : 110
- 보관금 및 송달료 : 대법원 02-3480-1715
- 건강보험 미환급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 과오납금 : 국민연금공단 1355
-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유료방송 미환급금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577-4278
- 통신비 미환급금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02-2015-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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