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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원금 최대 90% 감면!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by G햄스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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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해 주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아래에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하고 원금의 최대 90% 감면받자!

 

지원대상

1. 코로나 피해를 입었어야 함(다음 요건 모두 충족필요)

-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각종 재난지원금 수령을 통해 증명가능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자(2022년 8월 29일 이전)

- 기타 코로나19 피해사실 객관적 증빙 가능한 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등)

- 위 모두 해당하더라도 입대업, 사행성,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 업종 등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제외시 지원불가

2. 부실 상태 혹은 부실우려 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 발할 경우

- 부실 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휴업신고 필요),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했으나 추가 만기연장 어려운 경우, 이자유예 이용 중인 자, 국세/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 발생한 차주 - 고의 연체, 고액자산가 등은 접수시 거부될 수 있음

3.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3년 평균 매출액 기준, 손실보전금 수령했으면 자격충족)

4.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채무 종류

- 해당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협약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렸을 경우(사업자, 가계, 담보, 보증, 신용)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제외 - 부동산업은 대상제외, 중장비나 화물차 등은 영업용이기 때문에 포함 - 대출 받은지 6개월이 안된 대출 제외

신청기간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신청가능

- 캠코, 전산개편, 금융기관 등 관련된 준비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부 이용방안과 시행일자를 별도 공지할 예정
- 유선콜센터는 9월 중, 온라인 플랫폼은 10월 중 오픈예정

신청방법

1. 오프라인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사무소 상담후 접수

2. 온라인

- 새출발기금 (10월 오픈예정)
-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 국민행복기금

******세부적인 지원내용과 설명은 아래에 첨부해드린 문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220826일자 자영업자, 소장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운영방안_금융위원회)

220826 (별첨1) 새출발기금 주요내용.pdf
0.74MB

 

지원내용

1. 상환일정 조정 및 금리 감면, 장기연체부실 차주의 신용채무의 경우 원금감면
2. 추심중단 : 차주의 채무조정 신청 즉시 연체중단, 금융회사의 추심행위 중단
3. 상환열정 조정 : 위기극복을 위해 거치기간(1년) 부여, 장기/분할상환(10년)으로 상환일정/조건 조정
4. 금리감면 : 고금리에 따른 상환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금리 조정(상환기간에 따라 조정금리는 차등적용)
5. 원금감면 : 부실차주(장기연체)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 원금감면(약 60~9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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