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전국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연 240만원 규모의 월세 지원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고 연 240만원 아끼자!
목차
지원대상
1. 연령조건
- 만 19세 ~ 34세에 해당하는 청년(만으로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2. 거주요건
- 부모와 별거중인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 60만원 이하인 주택거주
-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월세 + (보증금 x 0.025(2.5%) / 12개월) = 70만원 미만일 경우)
-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가 된 상태
3. 재산요건
- 청년가구 : 1.07억원 이하
- 원가구 : 3.8억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본인, 배우자, 자녀의 경우 / 청년본인,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원가구 : 청년가구와 보모만을 포함)
4. 소득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에 대해서는 조건을 찾기보다, 우선 창구에 직접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신청불가 조건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이거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주거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가능
- 10월부터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 부터 월세를 소급지급할 예정
- 예) 8월에 신청한 사람은 8~11월분 소급, 9월에 신청한 사람은 9~11월분 소급
신청방법
1. 오프라인
- 거주인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 지자체 주거복지포털 : 서울, 경기도, 인천, 대구, 부산, 울산, 대전, 경북, 경남, 제주
- 복지로 앱
******세부적인 지원내용과 설명은 아래에 첨부해드린 문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220818_청년월세_특별지원_신청_주거복지지원과)
지원내용
- 월 20만원 지원, 총 12개월간
필요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사실을 증빙할 서류(은행이체 내역 등)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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