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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란 상품 (재화)의 거래나 서비스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토지 등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국세로,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해당 연도에 부과되는 세액을 매년 12월에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보유 부동산의 종류, 수량, 가격 등에 따라 다르며, 2023년 납부분부터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 2.7%의 세율 적용
- 1세대 다주택자 :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9억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 구간별로 0.2% ~ 5%의 세율 적용
- 법인 :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9억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 구간별로 0.2% ~ 5%의 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
1세대 1주택자 | 1세대 다주택자 | 법인 | |
6억이하 | 0.05 | 0.2 | 0.2 |
6억~9억이하 | 0.2 | 0.5 | 0.5 |
9억~12억이하 | 0.7 | 1 | 1 |
12억~15억이하 | 1.2 | 1.5 | 1.5 |
15억~30억이하 | 1.7 | 2 | 2 |
30억초과 | 2.7 | 5 | 5 |
종합부동산세 계산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것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2023년 납부분부터 적용되는 세율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이 각각 10억원, 15억원인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공시가격 합산액 : 10억원 + 15억원 = 25억원
- 공제금액 : 9억원
- 과세표준 : (25억원 - 9억원) x 60% = 9.6억원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억원 이하 : 0.2%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0.5%
- 9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 1%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6억원 x 0.2%) + ((9억원 - 6억원) x 0.5%) + ((9.6억원 - 9억원) x 1%) = 1200만원 + 1500만원 + 600만원 = 3300만원
이렇게 계산된 세액을 매년 12월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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