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담세력이란?
담세력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각자의 담세력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이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이며, 이 원칙을 기초로 해서 과세를 행하는 것을 응능과세(應能課稅)라고 합니다.
담세력의 측정은 납세자의 전반적인 후생수준을 측정할 수 있을 만큼 포괄적이어야 하며, 세액확정을 위해 수량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담세력의 지표로 소득, 소비, 자산 등을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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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율
재산세 세율은 재산의 종류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와 건축물은 70%를 곱합니다.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0.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
- 토지: 종합합산 기준으로 과세표준 5천만원 이하 0.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 1억원 초과 0.5%, 별도합산 기준으로 과세표준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3%, 10억원 초과 0.4%
- 건축물: 주거지역 등의 공장은 0.5%, 기타 건축물은 0.25%,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은 4%
- 선박: 일반선박은 0.3%, 고급선박은 5%
- 항공기: 모든 항공기는 0.3%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재산세에는 세부담상한제가 있어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합니다.
즉 재산세는 매년 다를 수 있는데, 올해 재산세가 작년 재산세보다 얼마나 더 많이 나오는지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정해진 숫자보다 크면, 정해진 숫자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면제해줍니다. 정해진 숫자는 재산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세부담상한제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와 건축물: 전년도 재산세액의 150%
- 주택: 공시가격이
- 3억원 이하인 경우 전년도 재산세액의 105%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 전년도 재산세액의 110%
- 6억원 초과인 경우 전년도 재산세액의 130%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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