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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의무자, 과세대상, 과세방식 등이 다릅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고,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재산을 주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며, 1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10%이고, 30억원 초과 시 50%입니다. 상속세는 유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 별로 각각 세금을 부과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재산의 규모, 시점, 시세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면제기준
상속세는 상속인별 기초공제액 5억원과 배우자공제액 5억원을 합한 금액까지 면제됩니다. 증여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0만원까지 면제됩니다.
또한, 자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부모가 돈을 줄 때 2억5000만원까지는 당장 증여세를 물리지 않고 나중에 상속세로 정산해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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