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가스요금을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까지 지원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기존 지원액 28만 8000원에 30만 4000원 추가 지원
<주거형 수급자>
기존 지원액 14만4000원에 44만8000원 추가 지원
<교육형 수급자>
기존 지원액 7만2000원에 52만원 추가 지원
“난방비 추가 지원은 겨울철 4개월간(2022년 12월 ~ 2023년 3월) 한시적으로 이뤄집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대상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됐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보조금 24를 통해 난방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도 있다. 보조금24는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곳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대상자격 조회는 보조금24 서비스 정부24에서 들어가기(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동의(최초 1회)를 거치면 ‘나의혜택’에서 확인 가능하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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