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전기란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전력 수요를 분산하고, 전기 사용이 적은 심야(밤 10시~아침 8시) 시간대 수요를 증대시켜 전력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에 전기를 공급받아 열, 온수 또는 얼음을 생산하거나 전기를 ESS에 저장하였다가 급탕, 난방 또는 냉방에 이용하거나 ESS와 연결된 EHP(전기히트펌프)를 가동하는 심야전력기기에 대하여 별도의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심야전력기기란
심야전력요금은
- 심야시간에 사용한 모든 전력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요금이 아니라, 심야전력 기기의 심야시간 사용전력량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요금제도입니다.
- 심야전력 계량기(타임스위치 포함)를 따로 설치하여 사용량을 검침한 후 일반요금과 별도로 요금이 청구됩니다.
심야전력(갑)
- 적용대상 : 심야시간 (밤 11시~아침 9시)에만 축열식 난방·온수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 전력량 요금 : 겨울철 76.8원/㎾h, 기타계절 55.4원/㎾h (2013.11.21부터 시행)
- 월 최저요금은 20㎾h에 해당하는 요금입니다.
심야전력(을) Ⅰ
- 적용대상
- 심야시간대에만 심야전력기기에 전력을 공급하여 기타시간대 필요한 열에너지를 생산·저장할 수 있는 축냉설비 또는 중간부하시간대 및 최대부하시간대에 필요한 전기에너지를 심야시간대에 저장할 수 있는 ESS식 냉난방설비를 설치한 고객에게 적용
- 기본공급약관 제59조의 산업용전력(을)에 해당하는 고객의 축냉설비는 축열률이 100% 이상이어야 하며, 심야전력(을)Ⅰ으로 공급
- 전력량 요금 : 겨울철 62.3원/㎾h, 기타계절 45.2원/㎾h(2013.11.21부터 시행)
- 월 최저요금은 20㎾h에 해당하는 요금입니다.
심야전력(을) Ⅱ
- 적용대상 : 축열을 위한 전기설비 용량이 20kW(입력기준) 이상인 축냉설비로서 축열률(기타시간대 필요한 냉방에너지를 생산·저장하는 비율) 또는 EHP(실외기)의 한랭지 난방소비전력과 ESS 운영에 필요한 운전소비전력의 합이 20kW(입력기준)이상인 ESS식 냉난방설비로서 충전율(중간부하시간대 및 최대부하시간대에 필요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비율)이 40% 이상이며 24시간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적용
- 전기요금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기본요금(원/㎾)전력량요금 (원/㎾h)심야시간
(밤 11시~아침 9시)겨울철 62.3 원
기타계절 45.2 원기타시간
(아침 9시~밤 11시)88.4 원다만, ESS식 냉난방설비의 ‘중간부하시간대와 최대부하시간대 전력량요금’은 ‘기타시간대 전력량요금’을 적용. 심야전력(을)Ⅱ의 기타시간대를 ESS식 냉난방설비는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적용함.기타시간대 전력량요금적용월4월 ~ 9월10월 ~ 3월중간부하시간대09시~14시, 17시~23시09시~10시, 12시~17시, 18시~23시최대부하시간대14시~17시10시~12시, 17시~18시 - 월 최저요금 요금적용 전력 : ㎾당 710원(2013.11.21부터 시행)
심야전력은 상시 전력을 공급받고 있거나 상시 전력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심야전력(갑)과 심야전력(을)Ⅰ, (을)Ⅱ로 구분하여 공급합니다.
심야전력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 상시전력을 한전에서 공급받지 않고 타사 열병합 발전소 등에서 공급받는 경우
- 계통 미연계 도서지역에서 심야전력을 신증설하는 경우 단, 요금미납 등의 사유로 해지된 고객이 해지 사유를 해지하고, 3년 이내에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조건으로 공급가능
- 심야시간대에 냉방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력
심야전력을 예외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신청안내
심야전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용도에 맞는 심야전력 기기를 구입하여 현장에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심야전력 기기에 대한 실증시험 및 인증절차를 거쳐 한전과 기기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축열식 난방·온수기기 업체의 경우 약 42여개 업체가 되며, 축냉설비 업체는 약 35개입니다.
축열식 난방․온수기기의 일반적인 판매과정은 심야전력 기기공급(제조)업체와 판매 및 시공점 계약을 체결한 지역대리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조업체에서 직접 판매·시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형건물에 대한 축냉설비는 건축주나 건축설계사의 선택에 따라 공급업체가 결정됩니다.
기기(업체) 선택 시 고려사항
고려요소
- 적정설비 용량 확인 : 판매만을 의식하여 가격을 싸게 하는 대신, 실제 설치해야할 적정 용량보다 작은 기기를 설치하면 난방효과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 여러 제조업체의 제품을 가격, 성능, 품질 등을 고려 종합적 판단
- 기존사용자 및 전문가 추천 등
심야전력기기의 품질관리체계
소비자보호
- 품질인정은 제조업체가 신청한 제품에 대한 시험을 통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이 있음과, 계속하여 소비자에게 동일품질 이상의 기기를 생산,보급할 것임을 약속한 제품임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제조 인정 조건에 따라 품질유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 그러나 기기고장이나 하자발생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보상책임을 지는 품질보장, 하자보수 등과는 의미가 다른 제도로서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부담 범위는 판매자와 소비자간에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축열식 난방·온수기기
산업안전표준화법에 의한 KS취득 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득한 기기를 인정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KS 또는 형식승인 기준이 없는 기기에 대해서는 한전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 공인기관 시험을 거쳐 심야기기로 인정합니다.
축냉설비
축냉설비를 심야전력기기로 인정할 때에는 "심야전력기기 관리기준"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실증시험 및 보급업체 적격심사를 거쳐 해당업체와 "축냉설비 심야전력기기 인정 및 보급에 관한 계약" 을 체결한 후 심야전력 기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SS식 냉난방설비
심야시간대에 전기를 ESS에 저장하였다가, 최대부하시간대(3시간)에 저장된 전기로 ESS와 연결된 EHP(전기히트펌프)를 가동함으로써 최대부하시간대의 냉난방부하로 인한 피크(정격소비전력의 95%)를 감축할 수 있는 냉난방설비입니다. ESS식 냉난방설비의 EHP(전기히트펌프)는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의 고효율 제품으로 효율향상과 피크감축용 냉난방설비입니다.
ESS식 냉난방설비를 심야전력기기로 인정할 때에는 “ESS식 냉난방설비 운영기준”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실증시험 및 보급업체 적격심사를 거쳐 해당업체와 “ESS식 냉난방설비 심야전력기기 인정 및 보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수 심야전력기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절차
신청서류
- 신청서류 : 심야전력 전기사용신청서
- 부대서류
- 상시전력 전기요금 영수증 또는 상시전력 전기사용신청서
- 내선설비 완료사실 확인서류(내선공사 완료 후 제출)
- 심야기기 설치공사 예정(완료) 통지서(축열식난방기기 고객 대상)
- 축냉설비 설치내역서(축냉설비고객대상)
- ESS식 냉난방설비 설치계획서(ESS식 냉난방설비 고객 대상)
- 내선설계 도면
- 선택공급약관 주요내용 확인서
심야전력 전기사용 신청자 명의
심야전력 공급승인
상세정보 - 자료출처 : KEP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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