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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의 직원이 동료 직원의 건강 보충제에 몰래 가루 세제나 연필심을 먹여왔다고 카톡으로 다른 동료에게 말을 하고 다녔다. 얼마 전 JTBC 뉴스의 보도입니다. 보충제를 먹은 사람은 응급실까지 가는 등 몸에 이상이 생겨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
비정규직 차별
당한분이 국회 사무처의 비정규직이었다. 세제를 탔다고 동료직원에게 떠들고 다닌 사람은 정규직이다. 즉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대한 우월심으로 하찮게 봤다는 것. 보내 카톡 문자를 보면 '오늘도 성공', '주말이니 조금 더 탔다', '팁으로 연필가루를 탔다'는 등 10여 통이다. 국회에서 자체조사도 하고 경찰에 고발도 했지만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단다. 피해자는 응급실까지 갔고 뇌수막염 판정까지 받았다고 재수사 요청 했지만, 가해자는 '허세로 한 말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같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힌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이건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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