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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내집 마련 취득세 얼마인지 계산해보기

by G햄스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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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지방세중의 하나로 부동산, 차량 등의 재산을 취득했을 때 납부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언제 취득했는지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또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관할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집과-자동차가-있는-조감도
집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를 내야한다.

 

취득세의 계산

 

취득세의 세율은 주택의 경우 취득가격,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1%에서 12%까지 차이가 납니다.

 

쉽게 말하면,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서 나의 2번째 주택으로 8억원짜리 주택을 산다면, 취득세 = 8억원 x 8% = 6,40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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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표준액과 취득세율

취득세 과세표준액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방법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가격,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봅니다.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매매 등 유상취득 및 원시취득의 경우에 해당하며,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나 지불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시가인정액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상취득하거나 무상취득(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취득재산의 매매가액 등이나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말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상속 등 일부 무상취득 및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확인되지 않는 원시취득의 경우에 해당하며, 건물과 토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취득세율

취득방법 취득대상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세율
매매 등 유상취득 주택외 무관 4%
매매 등 유상취득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무관 1% ~ 3% (취득가격에 따라 달라짐)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 취득세율은 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이면 취득세율은 (취득가격 × 2 ÷ 3억원 - 3) × 1 ÷ 100으로 계산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 취득세율은 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이면 취득세율은 (취득가격 × 2 ÷ 3억원 - 3) × 1 ÷ 100 + (취득가격 - 6억원) × 0.01 ÷ 100으로 계산됩니다.
매매 등 유상취득 주택 (전용면적 85㎡ 초과) 무관 3%
매매 등 유상취득 주택 (전용면적 무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비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8%
매매 등 유상취득 주택 (전용면적 무관)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비조정대상지역 내 4주택 이상 12%
증여 등 무상취득 주택외 무관 3.5%
증여 등 무상취득 주택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무관 3.5%
증여 등 무상취득 주택 (시가표준액 3억원 초과)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2020년 8월 12일 이전 취득 주택만 해당
3.5%
증여 등 무상취득 주택 (시가표준액 3억원 초과)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 주택만 해당)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비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12%

 

 

 

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

'장사를 했으면 세금을 내야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조폭들이 하는 이 말은, 말만 안할 뿐이지 사실입니다. 이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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