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주담대라고도 하며,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한 담보대출을 의미합니다. 주담대를 받으려면 주택가격, 소득, 신용도, 부채상환능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담대의 금리와 한도는 은행이나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목차
주담대 한도 상향
올해 7월부터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담대를 받을 때 적용 받는 LTV 우대 폭이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늘어났습니다. 또 대상 주택도 매입가 5억~6억원 이하에서 8억~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단 최대 4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주담대 금리와 한도 조건 비교
은행 | 최대한도 | 금리 |
카카오 | 10억(형식상) | 3.82% |
KB국민 | 4억 4000만원 | 3.98% |
신한(영업점 방문요) | 3억 6000만원 | 4.53% |
우리 | 3억 6000만원 | 4.01% |
하나 | 10억초과 (문의요) | 4.0% |
NH(농협은행) | 5억 | 4.37% |
LTV 란
LTV는 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의미하며, 주택가격의 몇 퍼센트까지 대출이 가능한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LTV가 70%이고 주택가격이 1억원이라면, 7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LTV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담대 규제 완화
내년부터는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됩니다.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에 적용돼왔던 별도의 대출 한도 (2억원)는 폐지하고, 기존의 LTV나 DTI 틀 내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DTI 란
DTI는 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을 의미하며, 개인의 연소득과 이미 받아둔 대출금액의 비율을 계산하여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DTI는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비율로,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신용대출 등의 이자 금액을 합하여 연소득 비율로 계산합니다. DTI는 6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이미 받아둔 대출금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DTI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신용대출 등의 이자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대출금리가 5%라고 하면,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1억원 x 5% = 500만원이 됩니다.
신용대출 등의 이자 금액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DTI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DTI =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신용대출 등의 이자 금액) / 연소득 x 100 = (500만원 + 0) / 5000만원 x 100 = 10%
이 경우, DTI는 10%로 60% 제한보다 낮으므로,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DTI가 60%에 가까워지면, 추가적인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DSR 이란
DSR은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의미하며, DTI와 비슷하지만 더 강화된 규제입니다. DSR은 신용대출 등의 이자만을 취급했던 DTI와 달리 원금 상환까지 추가로 포함합니다. DSR은 4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이미 받아둔 대출금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DSR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대출금리가 5%이고, 대출기간이 10년이라고 하면,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 = (대출금액 x 대출금리) / (1 - (1 + 대출금리)^-대출기간) = (1억원 x 0.05) / (1 - (1 + 0.05)^-10) = 약 1298만원
그러면 DSR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DSR =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x 100 = 1298만원 / 5000만원 x 100 = 약 26%
이 경우, DSR은 26%로 40% 제한보다 낮으므로,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DSR이 40%에 가까워지면, 추가적인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주담대 필요 서류
주담대를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은행에 따라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서류 목록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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