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천사의 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뒤에서 받치는 교통사고로 병원 치료하다가 보험사와 합의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서둘러 합의를 한 거 같은데,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치료기간과 합의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치료하시고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치료기간
저는 10일 정도 치료하고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봤는데요. 사고 후 치료는 다 나을 때까지 하시고 보험사와 합의는 치료가 끝난 시점에서 3년 안에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치료는 천천히 꾸준히 몸이 다 나을 때까지 하시는 겁니다. 교통사고 후 합의보다는 치료가 우선이라는 점 명심하세요.
교통사고 합의 과정
합의 기간과 합의금 산정에 유리한 방법들입니다. 꼼꼼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은 사고 난 시점부터가 아니라 치료가 끝나는 시점, 즉 마지막 치료부터 3년간입니다.
합의금은 보험의 종류, 얼마나 다쳤나, 그리고 과실비율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교통사고 후 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니다 보면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요. '치료는 잘 받고 계시냐', '불편한 데는 없으시냐' 하면서 합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데요.
합의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교통비를 지불하고 사고상황을 종료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상황 종료가 되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져요.
보험사는 왜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상황에 따라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빨리 합의하고 끝내는 것이 보험사에게 금전적 이득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단순 타박이나 사고가 경미할 경우는 빨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으나 중한 사고일 경우 보통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피해 비율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어려운 용어들을 써가며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합의를 이끌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는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해할 수 없는 적은 합의금을 이야기할 경우에는 거절하시고 한방병원에서 치료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반병원보다 치료비가 3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합의금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으로는 가지마시길 추천합니다. 보험사를 위한 병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진단을 약하게 한다던지 해서 치료기간을 단축. 결과적으로 합의금을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입원이 필요하다면 입원 꼭 하시면 좋습니다. 일실수입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합의금이 증가 하는데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합의 후에도 후유증으로 통원치료를 하신다면 이 것도 휴유증 보상금이라고 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과실을 유도하는 질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 산정과정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보험사가 진료기록을 볼 수 있도록 동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료기록은 개인정보이며 보험사에 보여줄 의무도 없고, 진료기록은 합의금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합의 전화가 오지 않는다면 보험사에게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이 경우도 역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교통사고가 났다면 합의보다 몸의 치료가 우선이니 천천히 치료받으시고 합당한 합의에 도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보험료 환급받을 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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