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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합의금과 후유장해 보상금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개념이고, 산정 방식과 지급 조건도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합의금과 후유장해 보상금의 차이점과 청구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이란?
교통사고 합의금은 교통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해 보험사와 합의하여 받는 금액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보험사와 피해자가 사고 경위, 피해 정도, 과실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보통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위자료: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 휴업 손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하거나 일의 효율이 떨어져서 발생한 손해
- 치료비: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
- 간병비: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간병을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장례비: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
- 기타 손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발생한 그 외의 손해
후유장해 보상금이란?
후유장해 보상금은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에 영구적인 손상이 남은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후유장해 보상금은 교통사고 합의금의 일부로 포함되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보상금은 보험사가 장해의 정도와 기간을 평가하여 산정합니다. 후유장해 보상금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상실수익액: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미래에 벌 수 있었을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금액
- 생활보조비: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 특수후유장해 보험금: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특수한 장해를 입은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보험금
교통사고 합의금과 후유장해 보상금의 청구 방법
교통사고 합의금과 후유장해 보상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교통사고 발생 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가 완료되면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장해진단서는 후유장해 보상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 장해진단서를 가지고 보험사에 후유장해 보상금을 신청하세요. 보험사는 보험사에 연결된 병원에서 후유장해를 평가하고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 보험사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거나 불만이 있으면 재평가를 요청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보험사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보상금을 지급받으세요. 보상금은 최대 1천만 원 ~ 최소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돌아가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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