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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등록 방법

by G햄스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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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등록 방법은 본인이 직접 등록하거나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대행 등록 방법이 있습니다. 3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대행이 제일 편합니다. 아니라면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고 관할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 이란?

차를 구입한 후 해당 관청에 최초로 명의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 등록 기한

임시운행 허가기간 안에 자동차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지나고 등록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 방법

본인이 직접 등록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방법 및 대행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본인등록 : 등록관청에 직접 방문 후 차량 등록 및 번호판 부착하는 방법,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것이 장점.
  • 온라인등록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탈 사이트에서 등록.
  • 대행등록 : 자동차 딜러(영업사원) 또는 행정사가 대신 등록해 주는 방법, 수수료는 들어가지만 내 몸이 편한 것이 장점.

1. 본인 등록

자동차 등록 관공서에 직접 찾아가 차량등록을 하고 번호판을 달면 됩니다.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 절차

  1. 차량 등록 관청 방문
  2. 임시번호판 탈거
  3. 신규 등록 신청서 작성
  4. 세금 및 부가비용 납부
  5. 차량번호 선택
  6. 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 수령
  7. 번호판 부착

 

◈ 필요서류

영업사원(딜러)에게 요청해야 하는 서류

  1. 자동차 제작증
  2.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3.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또는 임시번호판(앞, 뒤)
  4. 책임보험 영수증 또는 가입 증명서

 

본인 준비 서류

  1. 개인 : 주민등록등본
  2.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위임 : 개인/법인 필요 서류 및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 등록비용

취득세, 공채(매입, 할인) 비용, 부대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상 비용은 자동차 365 사이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단, 일부 비용은 현금결제만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 차량 취득으로 인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

공채 : 국가 또는 공공단체 재원 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 신차 등록 시 공채 구입 필수(선택사항 아님)이며 매입과 할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 가능.

 

  • 공채매입 : 각 지자체에서 일정기간 동안 공채 거치 후 원리금 일시 상환
  • 공채할인 : 공채 구입 후 바로 되파는 방식으로 매입 가격에서 공채 할인율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단, 공채 할인율은 차량 등록일 기준으로 매일 변동되므로 차량 등록 전 공채 할인율 확인 바람)

 

◈ 주의사항

등록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등록하는 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은 임시운행 허가기간 안에 등록을 마쳐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온라인 등록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서 등록신청 후 비용을 납부하고 등록관청에 방문해 번호판을 받아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 이용 가능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입니다.

 

[온라인 등록 순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 > 신규등록신청 > 비용 납부 > 등록관청 방문 > 임시번호판 탈거 > 번호판, 자동차등록증 수령 > 번호판 부착

 

◈ 구비서류

  • 자동차제작증
  •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또는 임시번호판(앞, 뒤)
  • 책임보험영수증 또는 가입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개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제작증부터 책임보험영수증 가입증명서는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달라고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직접 준비합니다.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개인/법인 필요서류 외 차량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등록 제외대상

공동소유자, 비과세 감면 희망자(장애인, 국강 공자, 5.18 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다자녀 가정 등 기타 조례로 정한 비과세 감면 대상자 등), 비과세/공채 감면 대상 차량(경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남의 7인승 이상 승용차, 경남 지역 1500cc 미만 자동차 등), 차고지 대상자,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영업용, 법인/사업자용, 전시차량, 세금계산서와 제작 증상 차량 가격이 다른 경우는 온라인으로 자동차 등록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 주의사항

온라인 등록할 때 차량 번호 선택, 취득세 분할 납부, 공채 매입은 할 수 없습니다.

 

3. 대행 등록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자동차 등록 방법입니다.

자동차 출고할 때 영업사원(카마스터)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5만 원 정도 비용을 지불하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대행 등록 순서]

 

카마스터에게 자동차 등록 대행 요청 > 임시번호판 탈거 > 등록 처리 > 번호판 부착 > 세금 및 부가비용 납부

 

◈ 필요서류

자동차제작증,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또는 임시번호판(앞, 뒤), 책임보험 영수증 또는 가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개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등록, 온라인등록, 대행등록까지 자동차 등록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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