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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청년월세지원: 월 20만원 지원

by G햄스 2023. 4. 16.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업과 취업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 청년들의 삶을 지원하는데 정부정책인데요. 20만원씩 12개월 월세 지원금이 있으시 꼭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세요.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소득.재산기준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22년_기준_기준중위소득
22년_기준_기준중위소득

제외대상

  • - 주택 소유자
  •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 공공임대주택 거주
  •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춸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신청기간

  • - 2022.8.22.(월)부터 1년간

지금기간

  • - 2022년 11월~2024년 12월

신청방법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
  • 상세내용 및 Q&A 첨부파일 참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_사업 매뉴얼_22년 8월 v2.pdf
2.42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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