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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미환급금이라는 걸 발견했는데요. 핸드폰을 쓰다가 번호이동을 하거나 하면 해지 시점까지 이용요금을 정산하는데 그 과정에서 보증금이나 요금할인 같은 제도적으로 요금을 더 많이 낸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모든 통신사 통합으로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통신비 미환급금 조회하기
스마트초이스라는 사이트에서 조회하고 신청을 할건데요. 조회만 할 경우 회원가입을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환급대상 서비스 예시
- 할인조건에 따른 과납 예시
- 박oo은 2005년 8월19일 명의변경 해지를 하여 2005년 8월 1일~8월 19일까지 요금 47,650원이 2005년 9월 25일 자동이체 되었고, 10월 정산 결과 자동이체 할인 (전월 납부액의 1%)이 적용되어 470원 과납요금 발생
- 이중납부 예시
- 김oo은 2006년 4월 19일 해지하며, 2006년 3월 1일 ~ 4월 19일까지의 미정산 요금 75,920원을 납부하였으나, 2006년 4월21일, 3월 요금(48,340원)이 자동이체 되어 이중납부
- 보증금을 해지 후 미수령 예시
- 이oo은 2004년 8월10일 요금 미납에 의해 직권해지 되었고, 가입 당시 예치한 보증금 20만원에서 미납요금 89,370원을 제외한 환불대상 금액 110,630원 발생
스마트 초이스 사이트 이동하시고 환급/혜택 탭 아래에 '통신 미환급액조회' 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이름,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통신사 선택 후 조회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통신사 전체선택으로 하면 한번에 다 검색되니 좋겠네요. 조회 후 환급액이 있으면 회원가입하고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 쉽네요.
조회 가능 통신사
KT, SK텔레콤, LG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의 유·무선 서비스에 대한 미환급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통신사에서 직접 조회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에서 통신사(해지하신 통신사)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해당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환급방법
- 조회 결과 미환급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명의자 소유의 은행계좌로 환급합니다.
- 환급대상자와 은행계좌 명의가 동일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 가입자의 미납금액이 확인될 경우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급액은 미납금액을 차감한 후 환급됩니다.
- 환급액은 해당 사업자의 최종 확인 과정을 거쳐 지급되며, 최종 확인 과정 중 미납금액 확인 등의 사유로 최종 확정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급 금액이 다른 경우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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