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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는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의 조합법인은 일반 법인과 달리 당기순이익과세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즉,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9% 또는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이러한 과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조합법인의 특성과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조합법인에게는 다른 세법상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세무계획을 수립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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