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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법인세율 계산 신고 기간 과세표준

by G햄스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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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법인세의 계산과 신고 기간 과세표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법인세율 계산

법인세율 계산공식을 알려드릴게요.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법인세율
  • 최종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최종납부세액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영리법인이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액10억이라면 최종납부세액은 얼마가 될까요?

1. 소득금액 구하기

  • 소득금액은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 필요경비는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손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재료비, 인건비, 광고비, 세금, 이자, 감가상각비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 필요경비의 금액은 재무제표상의 비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세무조정계산서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 여기서는 필요경비8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득금액은 10억 - 8억 = 2억이 됩니다.
※사업체에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필요경비로 잡히는 항목인 적격증비서류, 즉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의 비용에 한해 인정됩니다.

2. 과세표준 구하기

  •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 이월결손금은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공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비과세소득은 법률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이나 보상금, 특정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가 부여하는 세제혜택 등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 소득공제액은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연구개발비, 기부금, 중소기업 특별공제 등이 소득공제액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는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이 모두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은 소득금액과 같은 2억이 됩니다.

3. 산출세액 구하기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법인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억 이하: 9%
  • 2억 초과 200억 이하: 19%
  •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 3,000억 초과: 24%

4. 최종납부세액 구하기

  • 여기서는 과세표준이 2억 이하이므로 법인세율은 9%입니다.
  • 그러면 산출세액은 2억 × 9% = 1,800만 원이 됩니다.
  • 최종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세액감면을 뺀 금액입니다.
  • 세액공제는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외국납부세액공제, 중소기업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등이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 세액감면은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신규상장기업 세액감면, 고용창출기업 세액감면, 농어촌특별세액감면 등이 세액감면에 해당합니다.
  • 여기서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이 모두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납부세액은 산출세액과 같은 1,800만 원이 됩니다.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 20억 이하: 9%
  • 20억 초과: 12%

조특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법인세 신고 기간

법인세 신고 기간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달력연도와 같은 경우에는 3월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신고 기간 내에 납부할 세액을 가까운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에 의해 전자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 (2,000만 원 초과 시 50% 이하 금액)을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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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

'장사를 했으면 세금을 내야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조폭들이 하는 이 말은, 말만 안 할 뿐이지 사실입니다. 이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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