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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손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적격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즉,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의 비용에 한해 인정됩니다.
- 세무조정을 통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치권에 대한 합의금은 유치권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유치권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양하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인건비: 급여, 상여금, 포상금, 식대비, 차량 유지비, 4대보험료, 경조사비,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
- 사업장임대료: 임대차비용, 보험료 등
- 차량 유지비: 주유비, 차량보험료, 차량수리비, 통행료, 주차요금, 톨게이트비, 차량감가상각 등
- 활동비: 주유비, 교통비, 회의비, 통신비, 식대비, 출장비 등
- 접대비: 대외업무활동 접대비 (연간 한도액 내에서)
- 수선비: 자본적 지출 수선과 수익적 지출 수선으로 구분
- 공과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통신요금 등
- 세금: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록면허세, 법인 주민세, 법인 자동차세 등
- 부동산 거래 비용: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경영컨설팅 비용 등
-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 기타비용: 광고비, 우편/택배비, 소모품비, 교육훈련비 등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자 본인의 식사비용
- 대표자 본인의 의복 및 미용 비용
- 대표자 본인의 의료 및 치료 비용
- 대표자 본인의 여가 및 문화 비용
- 대표자 본인의 교육 및 연수 비용
- 대표자 본인의 경조사 비용
- 대표자 본인의 개인적인 부채 상환 비용
- 사업과 관련이 없는 물건 구입 비용
- 사업과 관련이 없는 여행 비용
- 사업과 관련이 없는 선물 비용
- 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부 비용
- 사업과 관련이 없는 벌금 및 과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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