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차량 거래시 명의이전 때문에 구청에 가서 물어보면 이런저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럼 또 왔다갔다 서류준비로 하루가 지나 가는데요. 그런 번거로움을 줄여보고자 명의이전시 준비해야 할 서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차량 이전등록 절차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은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함)을 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규제「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1호).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제재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2호, 제81조제2호·제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별표 3 제3호).
구분 | 처벌 내용 | |
이전등록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를 산 사람 |
▪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범칙금 10만원 ▪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 시 마다 범칙금 1만원 ※ 이 경우 범칙금 한도액은 50만원입니다.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자동차 매매업자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 이전 등록 방법
구분 | 제출서류 |
개인 간에 직접 매매한 경우 |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를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자동차를 판 사람이 차량등록소에서 직접 자동차를 매매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매매한 경우 |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
차량 명의이전 서류와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차량 이전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이전등록은 크게 아래 네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 차량등록 및 명의이전 서류 접수
- 취득세 고지서 발행 및 수납
- 공채, 인지 구매 및 증지 수수료 납부
- 차량등록 및 자동차 등록증 수령
이전등록은 시, 군,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각종 고지서 및 수수료 납부는 은행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보통 관공서 근처 또는 내부에 은행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서류 준비만 잘해간다면 한 번에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기는 하지만, 절차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아래에 있는 서류들만 잘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차량 명의이전 서류
차량 명의이전 신청을 하러 두 사람이 같이 방문하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담당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가족 등 함께 방문이 어렵지 않은 사이라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이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함께 방문할 수 있는 상황 또는 관계가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만, 함께 방문하면 준비할 차량 명의이전 서류가 간소하다는 점 참고하여 명의이전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양도, 양수인이 함께 방문할 때
먼저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신청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차량 명의이전 서류들에 대해 소개합니다.
양수인이 준비할 것
양수인은 자동차를 인수하는 사람이죠.
양수인은본인 신분증및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명의이전 신청 하루 전날까지 가입한 후 가입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자동차보험 가입자와 양수인의 명의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신분증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양도인이 준비할 것
양도인은 아래 세 가지를 준비하면 됩니다.
- 본인 신분증
- 인감도장
- 자동차등록증
이제 자동차를 건네주어야 하니 자동차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증을 미리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인터넷으로도 재발급이 가능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바로가기
양수인이 미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양도인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압류나 체납이 있으면 말소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저당은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수인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서류
아래 서류들은 필수 차량 명의이전 서류입니다.
양도인, 양수인이 각각 준비할 필요는 없고, 신청할 때 한 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서는 말 그대로 명의이전을 신청한다는 서류이고, 양도증명서는 양도했다는 계약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서류 양식은 아래에 있으니 다운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전등록 신청서 양식입니다.
아래는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입니다.
시, 군,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와 같이 차량 명의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곳에도 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인 | 양도인 |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서 | |
자동차 양도증명서 | |
신분증 | 신분증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인감도장 |
자동차등록증 |
양도, 양수인 중 한 명이 방문할 때
다음으로 양수인 또는 양도인 중 한 명이 신청을 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하는 자동차 명의이전 필요서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수인만 방문할 때
두명 중 한 명이 명의이전 신청을 한다면 대게 양수인이 방문하게 될 텐데요.
앞서 소개한 준비 서류에서 몇 가지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서
- 본인 신분증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 도장 날인 필요)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양도인이 발급한 것이며, 일반 인감증명서와는 다름.)
각 항목에 대해 추가 설명해 드리면, 먼저 자동차 등록증을 미리 양도인에게 건네 받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라고 부를 수 있는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양도인, 양수인의 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미리 양도증명서를 준비해 날인만 받아 두거나 양도인의 도장을 챙겨서 방문해야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양수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 인감증명서와 다르니 주의하세요.
양도인만 방문할 때
양도인이 혼자 방문할 때는 아래와 같은 차량 명의이전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서
- 본인 신분증
- 인감도장
-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 신분증 사본
- 양수인 인감증명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양수인 도장 날인 필요)
- 위임장
위임장 양식은 아래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양수인이나 양도인이 혼자 명의이전을 진행하려면 양식이나 도장도 미리 받아야 하고, 준비해야 할 차량 명의이전 서류도 늘어나기 때문에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양수인 | 양도인 |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서 |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서 |
신분증 | 신분증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인감도장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 날인 필) | 양수인 신분증 사본 |
양도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양수인 인감증명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양수인 날인 필) | |
위임장 |
차량 명의이전 비용
- 수입증지 : 서울 1,000원(기타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등록세, 공채비용 등 : 차량에 따라 상이
- 기타 차량번호 변경시 비용 : 등록면허세 15,000원, 번호판대금 6,800원(대형 : 8,200원)
증지와 인지는 비용이 적지만, 일회성 비용인 취등록세는 차량에 따라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는 차량 용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승용차 : 과세표준의 7%
- 화물 및 승합차 : 5%
- 영업용 : 5%
- 경차 : 4% 부과 후 40만 원 면제
취등록세 수납이 되어야 명의이전이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차량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계산해보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확인 방법
마지막으로 자동차 명의이전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결과는 자동차민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동차 등록원부 등초본을 조회해보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시청에서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아래에 있는 자동차민원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상단에 있는 ‘민원신청’ 메뉴로 가서 ‘발급열람민원’을 클릭합니다.
게시판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열람 신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차량 명의이전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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