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거주하시면서 누전이 난 적이 있으셨다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셨나요? 누전은 전기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전문가를 부르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119 안전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9 안전신고센터
만약 집주인이 누전된 집에서 그냥 자라고 한다면 소방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소방법 제 25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방법 제 26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시정하여야 합니다.
집주인은 누전을 시정하고, 숙박비를 지급하거나 다른 숙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께서 이를 거부하거나 피하려고 하신다면, 119 안전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9 안전신고센터는 화재, 인명사고, 긴급신고 등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신고하기 페이지에서 신고인 정보와 신고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119 안전신고센터 신고방법
119 안전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http://www.119.go.kr/Center119/regist.do?certify=R 에 접속합니다.
- 신고인 정보관리에서 성명과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신고 내용에서 유형, 제목, 발생장소, 내용을 입력하고, 필요하다면 파일을 첨부합니다.
-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 신고 후에는 신고목록 보기에서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숙박비 요청하기
집주인에게 숙박비를 지급해달라고 말하면, 집주인은 그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소방법 제 26조 제 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건축물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사용자에게 그 사유를 시정할 때까지 필요한 숙박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한다면, 소방청이나 관할 소방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방청이나 소방서는 소방법을 위반한 집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숙박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민원센터에서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민원센터는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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