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민주와 야당은 176의 국회의원이 참여해 일을 치렀는데요. 국힘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습니다. 기득권에 불리한 법조항이 있었을까요?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이라는 법은 하도급 노동자들이 일하는 회사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법입니다.
이를 예로 들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노동자는 건설 회사에 고용되어 있지만, 그 건설 프로젝트 자체는 다른 큰 회사, 즉 원청 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런 원청 기업이 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더 강하게 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파업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회사가 과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이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요구하기 위해 파업을 하게 되면, 회사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회사는 이러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을 제한받게 됩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공정한 근무 조건을 요구하는 데 있어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방송3법
"방송3법"이라는 법은 MBC, KBS, EBS 등의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사회의 이사 수가 10명이라고 가정할 때. 이 법이 통과되면, 이사 수는 21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이사회의 다양성을 높이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는데요.
누군가 권력으로 쉽게 방송을 장악할 수 없게 제한하는 법이 되지 않을까요.
또한, 이 법은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이사회 내부에서만 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기관도 이사를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이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더 넓은 범위에서 인재를 찾을 수 있게 해 줍니다. 역시 언론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법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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