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겨울이 코앞인데요. 겨울엔 히터, 여름엔 에어컨 때문에 누진세가 걱정이 될 수 있겠죠. 전기 누진세가 어떻게 책정돼서 부과되는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전기요금 부과기준
전기요금 부과기준을 복잡하게 쪼게 놔서 일반시민들이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기준이 얼마나 복잡하냐면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저압, 고압(A,B,C),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하계용, 갑1, 갑2, 을, 교육용, 제주도용, 전기자동차용(자가충전용, 사업자용), 심야전력, 재생에너지전력, 농사용, 가로등용 등등, 여기에 각종 부가세들이 붙어 나옵니다.
위에 나열한 종목들을 짜집기해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아주 많아서 내가 쓰는 전기가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도 판단하기 어렵죠.
여기서는 '주택용(가정용) 저압'에 해당되는 요금을 살펴볼거에요.
아래 파일은 한전에서 배부하는 전기요금표 입니다. 비교적 알기쉽게 작성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전기요금 누진제
전기 누진제란 많이 사용할 수록 높은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제도로 전기를 아껴쓰라는 취지로 1973년 만들어 집니다. 비교적 최근에 누진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 했어요. 처음엔 무려 12단계의 누진 구간이 있었습니다.
누진제는 일반적으로 하계, 즉 여름에 쬐금 더 싸게 적용되었었습니다.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는 여름철에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주고자 했었지만 이것도 23년 5월 16일 개정 되면서 없어졌어요.
사실상 계절요금도 인상된 것입니다.
개정전 누진제
걔정전에는 하계의 전기요금이 아주 조금 쌌습니다.
하계에는
300kWh까지 93.2원
301~450kWh까지 187.8원
451kWh 이상은 280.5원
기타계절에는
200kWh까지 120.0원
201~400kWh까지 214.6원
401kWh 이상은 299.3원의 전력량 요금이 적용되었습니다
개정후 누진제
개정후 누진제를 보시죠. 전력량요금을 보시면 됩니다.표는 나누어 놨는데 똑같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세 계산
전기요금 계산은 위의 내가 사용한 전력량에 개정된 전력량요금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전력사용량이 300KW 였다면
200KW x 120원 = 24,000원
100KW x 214.6원 = 21,460원
둘을 합친 금액에 나의 사용량이 201~400KW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요금 1600원 을 더하면 됩니다.
여기에 각종 부가세를 더하면 전기요금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 하세요.
가정집에서 전기를 많이 먹는 제품: 한달 전기요금 계산
'전기와주변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 측정하기 - 멀티테스터기 사용방법 히오키 (0) | 2023.11.16 |
---|---|
정전용량은 전기를 모으는 레벨 숫자 (0) | 2023.11.16 |
초전도체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 (3) | 2023.11.03 |
양자 컴퓨터로 할 수 있는일 - 가상 현실에서의 삶 (0) | 2023.11.03 |
양자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만난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 (0) | 2023.11.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