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요약, 챗봇 상담 이용하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000만 원까지)이고,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 원 이하인 가구원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대출한도는 최대 2억 5천만 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이고,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 적용되며,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신청대상, 자산요건, 소득요건, 신용요건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
2023. 7. 18.
재산세 세율, 담세력, 세부담상한제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담세력이란? 담세력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각자의 담세력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이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이며, 이 원칙을 기초로 해서 과세를 행하는 것을 응능과세(應能課稅)라고 합니다. 담세력의 측정은 납세자의 전반적인 후생수준을 측정할 수 있을 만큼 포괄적이어야 하며, 세액확정을 위해 수량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담세력의 지표로 소득, 소비, 자산 등을 이용합니다. 혹시 재산세 분할 나부를 신청하시려면 아래로 재산세 세율..
2023. 7. 17.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면제기준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의무자, 과세대상, 과세방식 등이 다릅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고,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재산을 주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며, 1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10%이고, 30억원 초과 시 50%입니다. 상속세는 유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 별로 각각 세금을 부과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재산의 규모, 시점, 시세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면제기준 상속세는 상속인별 기초공제액 5억원과 배우자공제액 5억원을 합한 금액까지 면제됩니다. 증여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2023.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