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41 한국전기설비규정 211.2.4 한국전기설비규정 211.2.4 항목 입니다. 211.2.4 누전차단기의 시설 1.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저압전로의 보호대책으로 누전차단기를 시설해야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누전차단기의 정격 동작전류, 정격 동작시간 등은 211.2.6의 3 등과 같 이 적용대상의 전로, 기기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 가.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 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다만,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기계기구를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3) 대지전압이 150 V 이하인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 2024.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