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를 공급받기 위해 한전과 계약을 합니다. 계약전력과 종별을 선택해서 요금체계를 정하게 되는데요.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사용했을 때는 초과부과금이라는 항목이 생기고 전기요금이 갑자기 많아 나와서 당황하게 되죠.
전기요금의 종류
전기요금을 부과할 때 크게 보면 주택용, 상업용, 산업용 으로 나누어 봅니다.
주택용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일반 가정집으로 기본료가 저렴합니다.
상업용은 '일반용' 이라고 해서 상업시설에 주로 사용해서 상업용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산업용은 공장에서 쓰는 전기에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현재 요금 체계를 보면 산업용 전기라서 싸다는 이야기는 이제 옛말이 되어 버렸네요.
계약전력
처음 전기를 공급받을 때 한전과 얼마큼 전력을 사용할 건지 계약을 합니다. 이 계약 전력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게 되는데, 기본요금은 계약 전력을 곱해서 나오게 됩니다.
전기요금 부과 예:
일반전력 갑 1 - 고압A - 선택 1 - 계약전력이 10 kWh입니다. 한 달 사용량이 500 kWh 라면.
- 기본요금 : 7170 * 10 = 71700원
- 사용전력요금 : 90.6 * 500 = 45300원 (봄,가을철)
- 기후환경요금 : 500 * 9 = 4500원 (사용량에 9를 곱함)
- 전력산업기금 : 121500 * 0.037 = 4490원 ((기본요금 + 전력요금) * 3.7%)
- 부가가치세 : 121500 * 0.1 = 12150원 (부가가치세 10%)
총 138,140 원
최대수요전력
'계약전력이 10 kWh'라는 것은 전력 사용량을 시간당 10kW를 넘지 않겠다는 계약입니다.
처음엔 충분히 여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설비가 추가되면 10 kWh를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이제 시간당 15kW를 썼다고 하면 전기요금표에 최대수요전력 항목이 생기고 최대수요전력이 15 kWh 가 됩니다.
계약전력 초과부과금
최대수요전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이 계량기를 설치했느냐에 따라 초과 부과금이 달라집니다.
1. 계약전력을 넘은 횟수에 따라 부과
최대수요전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초과사용 횟수에 따라 부과금이 결정됩니다.
- 2회 ~ 3회 : 초과전력 ×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 × 150%
- 4회 ~ 5회 : 초과전력 ×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 × 200%
- 6회 이상 : 초과전력 ×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 × 250%
예시
계약전력이 10 kwh인데 초과전력으로 안내장을 받고 다음 달에도 초과전력을 사용한 한경우.
초과 사용한 달 2회에 해당됨.
12 kWh, 15 kWh, 11 kWh 이렇게 세 번의 초과분이 측정되었다면 총 8 kWh 초과.
계약전력 종별 : 일반전력 갑 1 - 고압 A - 선택 1
초과부과금 = 8 * 7170 * 150% = 86,040원
아마도 계약전력을 초과하기 시작하면 수시로 초과되기 때문에 6회 이상은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한 달 두는데요. 계약전력이 처음 초과된 달은 알림이 나가고 그다음 달부터 요금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알림을 받고 계약전력을 증설하라는 시간을 주는 것이죠.
2. 사용량에 따라 부과
1번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계약전력 20kW 이상의 일반용 전력, 교육용 전력, 산업용 전력, 농사용 전력(을), 가로등(을) 및 임시전력(을) 고객.
계약전력 1kW마다 월간 사용량 451 kWh ~ 720 kWh 경우 초과 횟수에 따라 부과금이 결정됩니다.
월간 사용량 720 kWh 를 초과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300% 비용이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전력이 20kWh 라면 20*450=9000. 월간 사용량이 9000kW 넘으면 초과 부과금이 나옵니다.
- 2회 ~ 3회 :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기후환경요금 단가 + 연료비조정단가) × 150%
- 4회 ~ 5회 : 초과 사용전력량×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기후환경요금 단가 + 연료비조정단가) × 200%
- 6회 이상 :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기후환경요금 단가 + 연료비조정단가) × 250%
예시
계약전력이 20 kwh. 지난달 초과전력 안내장을 받고 이번달에 10000kW를 사용한 경우.
계약전력 종별 : 일반전력 갑 1 - 고압 A - 선택 1
초과부과금 = 초과사용전력량(10000-9000=1000) * (90.6 + 9 + 0) * 150% = 149,400원
계약전력에 따라 전기요금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전기의 종류와 최대 사용량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전에서 날아오는 고지서나 알림장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꼭 확인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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