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들에게 돈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급 차이를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여기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과 환급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
1~2년은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으면서 일하는 동안 다른 일이 생겨서 그만두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데, 중도해지를 하려면 일하는 사람과 사업주가 각각 신청을 해야 해요. 그리고 중도해지하기 전에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내야 할 돈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왜 그만두는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1. 청약철회
첫 번째 돈을 내기 전에 계약을 끝내고 싶으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청약철회를 신청하거나, 청약철회 요청서를 써서 담당자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1.2. 계약취소
첫 번째 돈을 낸 후에 계약을 끝내고 싶으면 계약취소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약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계약취소를 신청하거나, 계약취소 요청서를 써서 담당자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1.3. 중도해지
첫 번째 돈을 낸 후에 3개월이 지나면 계약취소가 안됩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는 중도해지를 할 수 있어요. 회사가 잘못 때문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납입 회차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집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도해지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회사 탓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그만두면, 근로자가 내고 정부가 보태준 돈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모았는지에 따라 다른데, 아래에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적립회차 | 적립금액 | 누적금액 |
---|---|---|
1 | 120만원 | 120만원 |
2~6 | 120만원 씩 총 240만원 | 120만원 씩 총 240만원 |
7~12 | 150만원 | 390만원 |
13~18 | 150만원 | 540만원 |
19~24 | 180만원 | 720만원 |
25~30 | 180만원 | 900만원 |
31~36 | 180만원 | 1080만원 |
청년 근로자의 잘못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그만두면, 회사가 내준 돈은 회사가 가져가고, 근로자가 내고 정부가 보태준 돈은 근로자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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